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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생계급여 금액 2026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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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생계급여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인지,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최대 지급액과 소득인정액을 반영한 실제 지급 구조를 함께 정리합니다.

 

목차

  • 2026년 생계급여 금액표
  • 실제 지급액 계산법
  • 선정 기준과 조사 항목
  • 신청 절차와 지급 시점

 

2026년 생계급여 금액표

2026년 생계급여 금액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이며, 이는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액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아래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만큼 지급됩니다. 따라서 표의 금액이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원 수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최대 지급 가능액
1인가구 820,556원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2,418,150원
6인가구 2,737,905원 2,737,905원
7인가구 3,044,848원 3,044,848원
8인가구 3,351,791원 3,351,791원

 

이 금액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인상됐으며, 1인가구 100% 기준은 2,564,238원, 4인가구 기준은 6,494,738원입니다.

 

자세한 가구원 수별 기준은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 계산법

기본 계산식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실제 지급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1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으로 산정되면 선정기준액 820,556원에서 이를 뺀 620,556원이 계산상 지급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산정된 가구는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4인가구라면 최대 2,078,316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가구별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가구원 수라도 지급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8인가구 이상 산정

8인가구의 기준액은 3,351,791원입니다. 7인가구와 6인가구의 차액은 306,943원으로, 8인가구 기준액도 같은 증가 폭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가구원 수가 많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과 조사 항목

기준 중위소득 32%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를 선정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판단할 때는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가구 2,564,238원, 4인가구 6,494,738원이며, 생계급여 기준은 이 기준의 32%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신청 후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이 산정됩니다. 이 금액이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조사 결과 확정된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적용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가 늘어날수록 달라집니다. 1인가구와 4인가구의 기준액이 다르고, 7인가구와 8인가구에도 각각 별도 기준액이 적용됩니다.

 

가구원 수가 변경되거나 가구 구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지급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및 조사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신청 절차와 지급 시점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때는 복지로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 화면에서 가구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내용을 제출하면 이후 소득·재산 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담당자에게 생계급여 신청 의사를 밝히고 가구 상황에 대한 조사 절차를 안내받습니다.

 

신청 이후에는 담당 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조사 후 지급

신청이 접수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선정되면 가구원 수별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매월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청 즉시 표에 있는 생계급여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는 아니며, 조사와 결정 절차가 끝난 뒤 실제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정리하면, 2026년 생계급여 금액의 최대액은 1인가구 820,556원, 4인가구 2,078,316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며,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32%입니다.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제도인 만큼, 본인 가구의 조건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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